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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연말정산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.
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.
장애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.
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을 그냥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.
이 글에서 장애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보 확인하시고 꼭 챙기세요!
장애인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 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■ 공제율 및 한도
: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는 지출액의 15%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며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.
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■ 필요 서류
✔️ 의료비 영수증
✔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확인서
장애인 및 미성년 장애아동의 특수교육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직계존속(부모 등)의 특수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■ 공제 대상 교육기관
✔️ 사회복지시설
✔️ 장애인재활교육 인정기관
✔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(만 18세 미만 아동)
■ 필요 서류
✔️ 교육비 납입증명서 (교육기관 발급)
✔️ 관련 입증 서류 (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)
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은 최대 3년간 소득세의 7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■ 신청 방법
: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서 양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■ 제공 자료
✔️ 장애인증명서 및 상이자 증명서
✔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명세서
✔️ 노인 및 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
■ 이용 방법
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합니다.
Q1.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나요?
➡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
Q2.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?
➡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교육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.
Q3.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 소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➡ 아니요, 취업한 중소기업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2025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관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