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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가 있다고 해서 의료비 부담까지 감당해야 할까요?
실제로 많은 장애인 가정이 지원을 모르고 전부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확인하시고 지금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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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 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.
✅ 공제 대상: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 부담금
✅ 공제율: 지출 금액의 15%
✅ 공제 한도: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가능
✅ 적용 시기: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
📌 적용 예시
본인 부담금으로 연간 100만 원 지출 시,
➡ 100만 원 × 15% = 15만 원 세액공제 가능
📌 참고
: 세액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.
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✅ 지원 대상
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(등록 장애인)
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(근로능력 가구 내 등록 장애인)
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(18세 미만 또는 만성질환 장애인)
✅ 지원 내용
✔ 1차 외래 진료: 본인 부담금 750원 지원
✔ 2차. 3차 외래 및 입원: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
📌 신청 방법
: 자격 확인 후 자동 적용되며 필요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✅ 재활 치료 및 물리치료비 지원
: 근력 회복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 치료, 물리치료, 작업 치료 지원
✅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
: 보청기, 휠체어, 지팡이 등 보조기기 구입비 일부 지원
✅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
: 정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무료 또는 할인 지원
✅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
: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방문 진료, 방문 간호, 재택 치료 서비스 지원
📌 신청 방법
✔ 국민건강보험공단, 보건소,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✔ 제출 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
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, 보건소, 주민센터,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📌 최신 정보 확인
필요한 지원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받으세요!